메타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능을 고의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장기 소송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로 종결하기로 했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미국 29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초기에 제기했으며, 이후 18개 주와 여러 미국령 및 특별구가 소송에 합류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기능을 설계·배포했으며,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플랫폼 전반에 새로운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기본 2시간의 사용 제한이 적용되며, 15분 동안 계속 이용하면 사용을 중단하도록 안내하는 알림이 표시된다.
미성년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아동 계정의 경우 학교 수업 시간대 푸시 알림도 차단되며,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한 보호 기능과 유해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청소년 및 기타 계정의 게시물에 표시되는 ‘좋아요’ 수 역시 기본적으로 숨겨진다.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독립 감사기관과 합의에 참여한 주 정부들이 감독한다. 청소년의 온라인 환경과 웰빙을 연구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연구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메타는 참여 주와 미국령 등에 향후 10년에 걸쳐 약 127억 달러를 지급한다. 여기에 유튜브와 틱톡이 하루 1시간 사용 제한과 야간 안전 모드,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하고 메타가 지급하는 추가 53억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을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할 경우 추가 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메타는 밝혔다.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및 자동재생과 같은 기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위험성을 이용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게는 600만 달러가 배상금으로 인정됐으며, 두 회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