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대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 14억 원 초과, 그 외의 경우 9억 원 초과로 조정되며,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기준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오르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퍼센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인상되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세율이 폐지돼 주택가액 기준으로 최고 5.0퍼센트의 세율 체계로 일원화된다. 전년 대비 보유세 부담 증가를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은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조정된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게는 매도 기회가 부여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세대 2주택자는 2027년 기본세율에 5퍼센트포인트, 2028년 10퍼센트포인트 가산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퍼센트포인트, 2028년 15퍼센트포인트 가산으로 한시 완화된다. 현행 가산율은 각각 20퍼센트포인트와 30퍼센트포인트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26년 중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며, 2026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