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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체계 변경, 종합부동산세 인상, 지방우대계수 도입 등 6대 세제 개편 내용을 포함한다.
8월 3일 시작 · 8월 3일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8건-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 원으로 인상…출산·혼인 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인상돼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기본공제 소득 요건 완화 등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조치가 시행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는 종료돼 재정지출 지원으로 전환된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천억 원으로 확대…경영 기간 등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2027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신설된다.
-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 도입…비수도권 최대 1.5배 우대2027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최대 1.5배의 지방우대계수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이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지방 이주수당은 비과세된다. 감면 세액의 30퍼센트 이상 지역 환류 의무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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