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개편안의 중심축은 부동산 세제의 구조 전환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되며, 2029년부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폐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과세를 강화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연구개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수도권 1.0에서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에 이르는 지방우대계수가 도입돼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인상되고 월세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한편,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돼 재정지출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담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개편안을 반영한 개정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 단계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