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오른다.
주거비와 가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월세세액공제의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2029년 말까지 17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75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의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된다.
반면 일부 공제는 종료돼 재정지출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된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하던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공제하던 혼인세액공제가 폐지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40퍼센트 공제도 종료되며, 전통시장 등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조치도 함께 담겼다. 개정 사항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