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적용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한을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신 과세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덜게 될 예정이나, '똘똘한 한 채'로 표현되는 우량 주택도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일반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까지 포괄하는 추가 조치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