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별해 개별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환급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약 8,6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예상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알리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로, 납세자가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고 최적의 신고 방식을 선택하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개별 안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세수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