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온라인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플랫폼은 사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준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웃 호주가 세계 최초로 유사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다. 연립정부 내 일부 파트너 정당이 반대해 노동당 지지가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