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철도보호지구 출입 규제와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관리를 강화한다.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 미신고 시에는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는 약물도 지정되어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철도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철도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 의도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