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법안을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타격이 됐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특정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모든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기 전에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이 연령 증명을 요구하면서도 그 증명이 이뤄지는 조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에게 지시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2027년 봄 대통령 선거 전에 해당 개혁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헌법상 3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