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헤이그 국제재판소의 인더스강 물 분배 조약 관련 판결을 공식 거부했다. 인도는 재판소가 인도의 주권 결정에 관할권이 없다고 밝히며, 조약을 계속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더스강 조약은 1960년 체결된 인도-파키스탄 수자원 분배 협정으로, 최근 인도가 안보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파키스탄은 국제 중재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남아시아 안보 긴장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