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HNews

윤리강령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목적과 적용 범위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은 Citronnier, Inc.(브랜드 SBH News, 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분쟁 및 안보 전문 매체로서의 평판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령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인턴 포함) 및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고가와 객원 전문위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윤리강령 목차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1. 회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며, 어떠한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검열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
  2. 임직원은 특정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이익 단체의 요구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실과 공익만을 기준으로 취재와 보도에 임한다.

2. 객관성과 공정성

  1. 회사는 모든 사건과 글로벌 분쟁을 보도함에 있어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서술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2. 임직원은 기사 작성 시 주관적 평가나 독자의 의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프레임을 지양하며, 독자가 제공된 정보와 맥락을 바탕으로 스스로 균형 잡힌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3. 혐오·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

  1. 회사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지역, 장애, 사상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나 차별, 편견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절대 제작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2. 글로벌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다룰 때에도 특정 진영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나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며,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예단 금지와 미확인 정보 검증

  1. 회사는 충분한 법적·사실적 근거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나 분쟁의 전말을 함부로 예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2. 일방의 주장이나 미확인 정보, 첩보를 기사화할 때는 반드시 추측성 정보임을 명시해야 하며,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상대방을 범죄자나 가해자로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5. 사실과 의견의 구분

  1. 회사는 기사 내에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주관적 의견(논평, 분석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기술한다.
  2. 독자가 사실 흐름과 해석을 혼동하지 않도록 칼럼, 분석 리포트, 논평 콘텐츠는 일반 사실 보도 뉴스와 명확히 분리하여 배치한다.

6. 국가안보와 공익

  1. 회사는 기사, 프리미엄 리포트, 디지털 자료 및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공익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군사 기밀, 비공개 작전 정보, 국가 정보 기관의 민감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노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다.
  2. 글로벌 안보 및 분쟁 이슈를 분석할 때에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검증된 정보와 공익적 목적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보도의 품위와 절제

  1. 임직원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회 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체 노출이나 성적 묘사에 관한 표현을 절제한다.
  2.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살, 범죄 수법, 도박 행위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으며, 이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한다.
  3.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신, 사체, 사건 현장의 시각 자료는 사실 전달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사의 제목은 전체 맥락과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대표해야 하며, 조회수 유도를 목적으로 지엽적·자극적인 내용을 과장하여 제목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8. 정당한 취재와 정보의 진실성

  1. 임직원은 불법적인 도청, 해킹, 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2. 취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시각 자료를 사후에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보도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가치 있는 데이터는 회사에 귀속된다.

9. 미공개 정보 보호와 사적 이용 금지

  1. 임직원은 취재 등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보도나 회사 내 정상적인 결재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외부에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주식 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10. 익명 취재원 보호

  1. 취재원의 신변 안전이나 중대한 공익적 제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보도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은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신원 누설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익명 보도의 수용 여부는 담당 부서장이 판단하며,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가부는 편집장(편집국장)이 결정한다.

11. 비보도와 보도 보류 요청

  1. 회사는 취재원의 비보도(Off The Record) 및 보도 보류(Embargo) 요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2. 다만, 국가안보, 인명 구조 등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취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배경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은 알 권리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수락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수락된 약속은 엄격히 준수한다.

12.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

  1. 회사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존중한다.
  2.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나 초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콘텐츠에 활용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의 신상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보도에 노출하지 아니한다.

13. 저작권 존중

  1. 회사는 타인 및 타 기관의 저작권을 철저히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저작물도 표절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외부 저작물이나 데이터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인용 자료를 부득이하게 합성·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수정 범위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모호한 경우 사내 법무 파트와 반드시 사전 협의한다.

14. 반론권 보장

  1. 회사는 보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 시차나 취재 거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론 없이 보도하게 된 경우라도, 사후에 제기된 반론이 합당하다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반론을 기사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15. 오보 정정

  1. 회사는 자체 보도에 오류나 오보가 확인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2. 디지털 기사에서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 조치할 경우 편집장(편집국장) 책임 하에 진행하며, 독자가 정정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하단에 [알립니다] 등의 형태로 수정 이유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정치적·종교적 중립

  1. 회사는 철저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킨다.
  2. 임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재 목적을 벗어난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그룹을 위한 자문 활동을 금지한다.
  3. 임직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회사에 서면 고지해야 하며, 고지 즉시 관련 콘텐츠 생산 업무 및 취재 활동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4.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지위, 명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17. 공사 구분과 회사 자산 보호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 회사의 자산, 자원, 플랫폼 지면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여 본연의 취재 및 편집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8. 법규 준수와 청렴

  1.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비롯하여 취재·보도·광고·판매 등 회사의 경영 활동을 규율하는 국내외 각종 법제를 철저히 준수한다.
  2. 취재나 대외 활동을 빌미로 외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권위를 앞세워 금품, 향응, 특혜 등의 부당 이득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한다.
  3. 업무상 대면하는 외부인에게는 항상 소속과 이름,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 투명성을 유지한다.

19. 대외활동 신고와 책임

  1. 임직원은 외부 강연, 외부 매체 기고, 방송 출연 및 SNS 활동 등 정기·비정기 대외활동을 할 경우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외활동 시 담당 분야가 아닌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언급을 자제하며, 그 내용이 회사의 기본 가치 및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승인된 대외활동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발언이 회사의 공식 입장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활동 후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그 경위와 액수를 소속 부서장에게 투명하게 신고한다.

20. 소셜미디어 활동

  1.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소셜미디어 활동을 보장하나, 임직원은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신뢰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시 유의해야 한다.
  2.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회사의 미공개 첩보, 기사화 전 데이터, 내부 기밀 정보를 절대 게시하지 않는다.
  3.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이 회사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편향성 발언으로 취재원의 신뢰를 잃거나 회사에 법적·기본적 손실을 끼친 경우 그 책임은 임직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강령 위반과 운영

본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내 포상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규 및 인사 규정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강령의 유권해석 및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SBH NEWS 운영위원회 및 준법감시 파트에서 담당한다.

공고일자: 2026년 6월 30일

시행일자: 2026년 7월 7일

발행 주체: Citronnier, Inc.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