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에서 유황으로 훈증한 죽순이 발견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향후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유황 훈증은 방부·표백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국제 식품 안전 기준에서 일부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위험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