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 아동학대살해 적용
경찰이 5개월간 방임해 숨지게 한 17개월 딸 사건에 대해 30대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친부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은 법적 절차로 이어지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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