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며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발언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