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견 건설사 일가가 82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감액했다. 법원은 대표 A씨의 벌금을 15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71억 원의 세금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알려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의 정상, 추납한 세액, 기업 경영상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적립 행위는 법인세 회피와 부당 이득 취득에 해당하는 경제범죄로, 건설업계에서 적발되는 전형적인 위법 사례로 알려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