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무성은 사전 동의나 신청 없는 조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항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수행하는 해양조사 활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양국 간 영토 분쟁이 외교적 항의로 계속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 자원 조사와 같은 실질적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