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내용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여 공식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이후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역사적·지리적 근거 없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역사적·법적·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법과 역사에 입각한 원칙 있는 외교로 독도 주권을 수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