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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의 유방암 '직업병' 인정…프랑스 항공업계 첫 판결

1시간 전1프랑스
항공사 승무원의 유방암 '직업병' 인정…프랑스 항공업계 첫 판결AI

프랑스 법원이 에어프랑스 전직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2,600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 근무와 간접흡연 노출이 원인으로 판단됐다. 항공업계 첫 사례로, 유사 청구 사건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전직 에어프랑스 승무원 소피 레노(Sophie Lainault)가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항공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그의 변호사와 노조 씨에프디티(CFDT)가 27일 밝혔다.

법원은 레노가 12,600시간 이상 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 근무를 자주 했고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인정했다. 야간 교대근무와 담배 연기 노출이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직업병 청구 사건들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부정기적인 수면, 시간대 교대근무, 고도 환경 노출 등 여러 건강 위험 요소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근로 환경이 특정 질병 발생과 연관되는지를 둘러싼 산업 차원의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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