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지 시민권 제도 다시 표적

8월 10일47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기반 시민권 제도를 겨냥한 신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출생지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868년 수정헌법 14조로 확립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쟁점으로 이어온 이슈다. 보수진영은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자동 획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진보진영은 헌법적 기본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 합의성과 법적 효력을 놓고 법원 다툼이 예상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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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시민권#이민정책#행정명령#트럼프#미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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