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법을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해 거부 당한 지 약 2개월 만의 재도전이다.
출생지 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대법원의 이전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강화하거나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법원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정책과 헌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