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축분뇨발효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청은 국내 부존자원인 축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기준에서 허용되던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국내 비료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촌진흥청은 축분 기반 발효액이 화학비료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