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 농업인과 인증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와 빵집 같은 시설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허용 대상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부지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1차 생산에서 나아가 2차 가공, 3차 유통·판매까지 연계하는 이른바 '6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취지다.
이 정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다원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 소비자들이 로컬 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