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 세액공제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의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해야 하며,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지방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1.1~1.5배의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인구감소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에서는 수도권보다 최대 50%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품목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품목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2036년 말까지 10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 종료 전 마지막 3년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기업의 제도 종료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분야도 개편된다. 기존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일반기술 대비 높은 30~35% 수준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