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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천억 원으로 확대…경영 기간 등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

1시간 전조회 35대한민국, 서울

2027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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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되며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의 정의가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된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기업은 제외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법률에 명시되며,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

적용 요건은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상향되며,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상속인의 사전 종사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공제 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에서 3배 이내로 축소되고 1제곱미터당 1,000만 원의 한도가 신설된다. 가업 해당 여부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가 새로 도입된다.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가 동종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또는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게 기업을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해당 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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