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최대 고비에 직면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5,032억 원의 물품대금을 0.5%만 변제하겠다는 회생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동의율이 9월 4일 예정된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회생 인가는 채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데, 납품업체들의 집단 반발로 필요한 동의율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경영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회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납품업체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홈플러스에 의존해 온 중소 기업들로, 극도로 낮은 변제율은 기업 존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생절차의 성공 여부는 향후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국내 유통 시장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