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의 데이터센터와 주거지 사이 200~300미터 이격거리를 강제하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주암원주민지주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데이터센터 입지는 에너지 소비량, 전자기파 노출, 냉각수 배출 등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우려가 지속돼 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민원을 반영해 일정 거리 이상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협의회의 환영 입장은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근처 입지를 우려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