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평가위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별도 영장 없이 뇌물 수사에 활용한 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수사 맥락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른 범죄 수사로 전용할 때 새로운 영장을 얻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사법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