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민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AI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증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으며, AI 활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약 6천만엔을 포함했다. AI 관련 비용이 대법원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실증시험에는 이미 종결된 민사소송 기록이 활용된다. 판사와 관계자들이 관련 문서를 AI 시스템에 입력하면 재판 기록 요약 초안이나 쟁점 목록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AI를 민사재판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기업의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과 2월에는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의 중견 판사 6명으로 구성된 연구그룹이 모의재판 기록을 활용해 AI 사용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검토는 일본 대법원이 실제 소송 기록을 활용한 실증시험과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생성형 AI의 민사재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