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특정 지역 출신 간부가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 장기간 근무하는 데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향피제’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피제는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장기간 근무했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급적 제한하는 인사 원칙이다. 경찰은 지역 연고에 따른 이해관계가 치안 업무와 수사 지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고, 조직 내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와 사건 관리 논란 등을 계기로 지역 연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의 인사 원칙이 강화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특정 지역 경찰 간부와 사건 관계자 사이의 연고 및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간 순환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충청북도경찰청장 인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당시 신효섭 충청북도경찰청장은 취임 약 5개월 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후임 후보로 충청북도와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거론됐다.
경찰의 이번 대규모 시도경찰청장 교체는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장기 근무를 줄이고 지휘부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찰 인사 운영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