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환경보호부가 음식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코팅 식기 사용 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월요일 환경보호부는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이 있는 종이 제품은 포장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매장 내 식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 지침은 샤므이포 드래곤센터 푸드코트의 한 점주가 검사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남중국모닝포스트에 전한 후 공식화됐다. 일부 식당 운영자들은 규제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홍콩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조치는 매장 내 음식 제공 시 플라스틱 코팅 용기 사용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