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치안판사가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안경찰을 무죄 판결했다. 판사는 피해자 증언의 모순점을 근거로 들었다.
클라우디아 응 치우크화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아드난 모하마드에 대해 일반폭행죄 1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모하마드는 지난해 홍콩 왕타이신 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내 샤지아 파르빈과 육아 문제로 싸우다가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파르빈은 법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팔을 때리고 소파에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의 구체적인 모순점들을 발견했으며, 이를 토대로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고 판단했다. 아기 돌보기를 거부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