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중국 본토 간 법제도 교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중국 본토는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측은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 체제 모두 실제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근본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홍콩과 중국 본토 간 경제·상업적 연계, 특히 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그레이터베이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 심화되면서, 양측 법원 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제도의 공동 발전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과 법적 확실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