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추모집회 주최자 2명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

8월 21일98홍콩
천안문 추모집회 주최자 2명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AI

홍콩 활동가 이극인·저우항둥이 천안문 추모집회 주최 혐의로 국가전복 선동죄 유죄 판결 2020년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불법 수단 선동 혐의로 기소 홍콩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국제 비판

홍콩 민주화 활동가 이극인(69세)과 저우항둥(41세)이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연례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국가전복 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얼라이언스 지도자인 두 사람은 2020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공식 판결문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불법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을 전복하는 행위를 조직·계획·실행·참여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이 홍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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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권#표현의자유#국가보안법#천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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