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라질산 축산물 수입 중단…항생제 사용 기준 미충족 논란

1시간 전0브라질, 상파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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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와 항균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브라질산 육류·가금류·계란·꿀 등 동물성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 정부와 육류 수출업계는 EU의 조치에 반발하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2025년 EU에 약 10만8천t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EU와 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와 항균제 사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브라질산 동물성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 정부와 육류·가금류·계란·꿀 등 동물성 제품 수출업체들은 EU의 수입 중단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브라질 농업부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EU와 브라질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U는 화요일 브라질산 일부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이틀 뒤인 목요일부터 시행됐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EU에 약 10만8천t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EU는 지난 5월 브라질을 EU에 특정 동물성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축산업이 항생제 성장촉진제와 기타 제한 약물에 관한 EU 기준을 충족한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브라질 육류수출산업협회(ABIEC)는 이번 조치가 브라질 내 생산업체들에게 우려를 안겨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산 쇠고기가 17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브라질산 쇠고기의 품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ABIEC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수출이 허용된 시장에서는 계속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마다 요구하는 제품과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자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농업·축산업계도 EU의 조치에 반발했다. 브라질 농업·축산업연맹은 EU의 수입 중단이 브라질이 정당하게 기대했던 무역상의 혜택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브라질의 엄격한 위생검사 체계를 EU가 고려하지 않았다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농업부는 무역 조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브라질 국내 법률에 따른 상호주의 조치와 메르코수르·EU 협정 및 다자간 무역체계에 따른 관련 수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새로운 항균제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 목록이 9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목록의 적용이 이번 브라질산 동물성 제품 수입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EU와 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무역 블록이며, EU와 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1월 체결됐다.

이번 EU의 수입 중단 조치로 영향을 받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브라질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의 경제학자 롭손 곤살베스는 EU·메르코수르 협정이 완전히 발효될 때까지 EU가 브라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EU·메르코수르 협정은 현재 잠정적인 상태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곤살베스는 브라질산 축산물 수입을 중단한 이번 조치를 메르코수르와의 경쟁으로부터 유럽 농업·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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