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가 동의 없이 또는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자궁내피임기구(IUD)를 삽입받은 그린란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이번 사안은 1960년부터 1991년까지 덴마크 당국의 관리 아래 이뤄진 피임기구 삽입 시술과 관련돼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1회에 30만 덴마크크로네가 지급된다. 이는 약 4만7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린란드 법무장관 마리아네 파비아센은 당시 강제 피임 캠페인이 이누이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에 해당했는지 여부를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