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제

덴마크 의회, 그린란드 여성·여아 강제 자궁내장치 시술 피해자에 보상금 승인

1시간 전0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의회가 1960~1991년 동안 자발적 동의 없이 자궁내장치를 삽입받은 그린란드 여성·여아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승인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30만 덴마크 크로네(약 4만7000달러)를 일괄 지급받는다. 그린란드 법무부는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덴마크 의회가 동의 없이 또는 충분한 사전 동의 없이 자궁내장치(IUD)를 삽입당한 그린란드 여성과 여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문제가 된 시술은 1960년부터 1991년 사이 덴마크 당국 하에서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12세 어린이들이었다. 대상자들은 1회성으로 30만 덴마크 크로네(약 4만7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린란드의 마리안네 파비아센 법무부 장관은 강제 피임 캠페인이 이누이트 주민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십 년 전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추진한 인구 통제 정책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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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그린란드#인권#강제 피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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