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의 한 하천에서 샴악어가 발견돼 소유자가 입건됐다. 30대 남성은 반려동물로 기르던 샴악어를 일광욕시키던 중 도주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인을 입건했다. 샴악어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사육할 수 없는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탈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고 즉시 포획 조치가 취해졌다.
당국은 앞으로 무단 사육 야생동물 적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동물의 개인 사육이 공중 보건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