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해외 여행객들에게 타인의 짐을 운반해주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 이슬기 사무관은 외국 공항이나 여행지에서 타인이 짐을 들어달라는 요청에 응할 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여행객들이 무심코 남의 짐을 옮겨주는 행위가 마약 밀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특히 공항이나 관광지처럼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주의가 필요한다. 현지인이나 동료 여행객의 요청이라도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거절하는 것이 안전한다. 한국 국민이 무고하게 마약 운반 혐의로 연루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전 주의 당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