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우리 외교관 차량에 부과된 벌금 10건 중 4건 이상이 개인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6개월간 우리 외교차량의 해외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275건에 달했다. 이는 외교관의 신분을 앞세운 특권의식과 공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외교관들의 법준수 의식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개별 외교관의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책임을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외 공관의 예산 운영도 국내 기준과 같은 수준의 감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