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 업무에 민간인 협력을 확대하면서 사실상의 징병제 부활 가능성이 논쟁이 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 종사를 강제할 경우 헌법상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 기고의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정부가 민간협력 강제를 통해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기본 조항이 훼손될 위험을 제기했다. 이는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부문의 강제 동원을 검토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헌법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방위력 강화 필요성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민간협력 확대가 실제 징병제 도입으로 확대될 경우 전후 헌법의 핵심 가치와 국내 정치 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