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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유효”…인도 수력발전 사업에 제동

1시간 전0인도, 뉴델리
국제중재재판소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유효”…인도 수력발전 사업에 제동AI

상설중재재판소가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이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며 인도에 조약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전면 거부했다. 재판소는 세계은행이 임명한 중립 전문가가 2027년 7월까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상설중재재판소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이 여전히 완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인도가 해당 조약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정당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인도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부 수계에 건설하는 수력발전 사업의 설계와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인도가 지난해 카슈미르 지역의 두 수력발전 사업에서 저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왔다. 이는 1960년 이후 양국이 여러 차례의 전쟁과 분쟁에도 준수해온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의 적용을 벗어나려는 인도의 첫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인도는 재판소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 외교부는 해당 중재재판소가 인도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판단할 관할권이 전혀 없다며 판결을 거부했고, 향후 재판소의 판단 역시 관련 사업에 대한 인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세계은행이 임명한 중립 전문가가 2027년 7월까지 히말라야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력발전소 건설이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파키스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도가 라틀 수력발전소의 댐 벽과 발전용 취수 구조물을 일정 수준 이상 건설하는 것을 중립 전문가의 판단 이후 90일이 지날 때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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