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택시 기사가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군중에 자동차를 돌진시킨 혐의를 두고 벌어진 843만 홍콩달러(약 107만 미국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광천(Henry Cheng Kwok-chuen)은 금요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0월 6일 삼수이포에서 충돌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박해람(Park Hoi-lam)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다. 유치원 직원인 박 씨는 정 기사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기사는 시위대로 보이는 집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차량 제어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홍콩의 2019년 민주화 시위의 격렬한 충돌 국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당시 도시의 정치적 분열과 폭력 확산을 반영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홍콩 사회의 분쟁 해결 방식과 사건 당시의 상황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