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인가 결정까지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이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네 번째 수정 회생계획안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와 심리가 진행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의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각각 찬성했다.
법정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의 경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홈플러스는 세 개 의결권 집단에서 모두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점과 함께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가 상당 수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이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회생계획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활용돼 왔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향후 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수행되면 회생절차는 종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인가 자체가 영업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회생계획의 실제 이행과 자금 조달, 상품 공급 정상화 등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