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관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보전관리인은 놀부의 자산 보호와 채무자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진을 대체해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회생 절차 진행 중 기업의 자산이 기존 경영진에 의해 낭비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보호 조치입니다. 놀부는 이제 법원의 감시 하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