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가해 소방관 15명이 징계를 받기로 결정됐으며, 이 중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소방관은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받았으며,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사건 재조사 후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파면 외에도 정직·감봉 등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 직장 문화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