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정직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그는 공천 청탁 혐의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상고 취하로 검찰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이는 현직 공직자의 정치활동 규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청탁 관련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 제약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