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스캠센터 운영과 관련해 인신매매, 고문,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단체 3곳에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은 프린스홀딩그룹과 그 회장 첸즈다. 프린스홀딩그룹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합기업으로, 여러 위장회사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스캠센터 단지를 건설해왔다. 이 스캠센터들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각종 사기수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신매매되거나 허위 조건으로 유인돼 단지 내에 감금된 채 전 세계 피해자들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 스캠센터 내 근무자들은 학대, 고문, 납치, 불법감금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EU는 또한 캄보디아에서 카지노와 스캠센터 단지를 개발하며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각종 사기수법을 자행해온 복합기업 진베이그룹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진베이그룹 회장 주중뱌오도 이날 함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제재는 미얀마-태국 국경 미야와디 인근의 카렌주 지역을 통제하는 미얀마 무장단체 민주카렌자선군(DKBA)에도 부과됐다. DKBA는 이런 불법 단지들이 자신들의 보호 아래 운영되도록 허용하고 범죄조직들이 자신들의 통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스캠센터를 조력한 책임이 있다. DKBA 병력들은 단지 내에 갇힌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자산동결 조치를 받으며, EU 시민과 기업은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들은 EU 영토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되는 여행금지 조치도 받는다. 관련 법적 조치는 EU 관보에 게재됐다.
EU는 2020년 12월 7일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고문·노예제·초법적 처형·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 그 밖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남용에 적용되는 글로벌 인권제재체제를 수립한 바 있다. 이 체제는 전 세계 심각한 인권침해와 남용에 대응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EU의 의지를 강조한다.
EU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운영하며 인신매매, 강제범죄, 자의적 구금,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결부돼 있는 동남아시아 내 스캠센터의 확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EU는 이런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U는 앞서 2024년 10월 29일에도 미얀마와 역내 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스캠 활동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