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취소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투자자는 불법 대출과 연관된 분쟁을 둘러싼 취소신청을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정부는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판정을 토대로 소송비용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책이나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법 집행 정당성이 국제중재 절차에서 최종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마련한 관련 정책과 조치의 타당성이 입증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응할 때 이번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