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한국에서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영 환경 보장을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산업스파이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기업이 국제 규칙과 법률·규정을 준수하면서 국제 협력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국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3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54.5%에 해당한다.
한국의 관련 형법 개정 조항은 산업스파이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이나 외국의 지시·연락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스파이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개정 조항은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전 연구원이 중국 창신메모리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